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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인증 및 재인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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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인증기관 신규 신청]

2024년 인증기관 신규 신청 시행

2024년 제12회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뇌졸중시술 인증제 신청 접수 중입니다. ‘인증기관 신규 신청’은 온라인상으로 신청 접수와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증기관 신규 신청을 원하시는 기관은 해당 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인증에 관련된 규정과 신청 방법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뇌졸중시술 인증제 규정 2-1 인증기관 자격인증>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병원의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인증기관 자격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 1. 뇌졸중시술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함은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를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가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학문적 또는 의료 기술적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영역에서 양질의 수준 높은 전문적 의료를 수행할 수 있다고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가 인증하는 임상 기관을 말한다.
  • 2. 인증기관의 자격은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영역에서 양질의 수준 높은 전문적 의료를 수행할 수 있다고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차원에서 인증하는 제도로서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할 수 없으며 공인된 전문 진료 과목의 표방에 사용될 수 없다
제 3 조 (주관)
  • 1. 인증기관의 인증과 관련한 업무를 주관하기 위하여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산하에 뇌졸중시술 인증관리위원회(이하 “인증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인증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2. 인증기관의 인증은 1년에 1회 시행하며, 그 시기는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회장이 인증 평가 3개월전에 공고한다.
제 4 조 (인증 기관 지정의 요건)

인증기관으로 인증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인증관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신청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에서 인정한 뇌졸중시술 인증의(이하 ‘인증의)가 상시 근무하여야 하며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에서 요구하는 진료실적, 시설과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 2.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인증병원으로 지정한다.
3. 시설 및 장비
  • 1) 1개소 이상의 혈관 조영실 및 1개 이상의 혈관조영장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 2) 뇌혈관질환 개두술이 가능해야 하며, 뇌혈관질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중환자실이 있어야 한다
4. 인력
  • 1) 인증의의 자격을 갖춘 전문의가 1명이상 상시 근무해야 한다.
  • 2) 뇌혈관질환 개두술이 가능한 신경외과 전문의가 1명 이상 상시 근무해야 한다.
  • 3) 인증의가 뇌혈관질환 개두술을 시행할 수 있을 경우 1명의 인증의 인력으로 개두술 가능 신경외과 의사 및 인증의가 같이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 4) 1개소의 혈관조영실당 방사선사 1명 이상 및 간호사가 1명 이상 상시 근무해야 하며, 방사선사와 간호사는 혈관조영실 소속으로 혈관조영실을 전담하는 인력이여야 한다.
5. 실적
연간 총 40례 이상의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를 시행하는 기관 이어야 한다. (단, 인증관리위원회와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상임이사회(이하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수술 건수는 조정될 수 있다.)
제 5 조 (기관 인증 방법)
  • 1. 인증기관의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은 인증관리위원회가 공고한 기간 중에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뇌졸중시술 인증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인증관리위원회는 신청 서류를 심사하여 인증의 자격을 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 2. 다음의 제출 서류는 모두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뇌졸중시술 인증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① 소속 기관에 재직 중인 인증의
    • i) 소속 기관의 재직 증명서 1부
    • ii)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뇌졸중시술 인증의 자격증 사본 1부
    ② 소속 기관에 재직중인 뇌혈관질환 개두술이 가능한 신경외과 전문의
    • i) 소속 기관의 재직 증명서 1부
    • ii)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 iii) 인증의와 개두술이 가능한 신경외과 전문의가 동일인일 경우 인증의에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
    ③ 방사선사와 간호사
    i) 소속 기관의 재직 증명서 1부
    ④ 각종 장비 및 시설 보유를 증명하기 위한 시설 설계도 또는 시설 및 장비 사진
  • 3.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보고서

    뇌졸중시술 인증기관 신청을 한 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기관에서 시행한 전년도 1년간의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보고서를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뇌졸중시술 인증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제출한다.

제 6 조 (자격인정 유효기간)
  • 1. 인증기관 자격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 2. 매 5년마다 인증기관 자격을 재인증하여야 하며, 재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7 조 (인증기관의 자격상실)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회장은 지정 인증기관이 다음 각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된 때에는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미달될 때
  • 2. 인증기관에 인증의가 퇴사하여 근무하지 않을 때
    • 1) 인증기관에서 인증의가 퇴사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인증기관은 즉시 새로운 인증의를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전임 인증의 퇴사 후 3개월이 지나서도 새로이 인증의가 근무하지 않을 경우 인증기관 자격은 상실된다.
    • 2) 인증기관은 인증의의 퇴사와 입사와 관련된 사항을 인증관리위원회에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
  • 3. 인증기관 심사 후 회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
  • 4. 인증기관 자격이 상실된 기간은 유예되지 않으며, 자격을 다시 회복한 경우에는 회복일로부터 남은 기간만을 인정한다.
제 8 조 (자격이 상실된 인증기관에 대한 조치)

인증기관 자격이 상실된 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 1. 인증의의 퇴사로 인한 인증의의 부재로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 다시 인증의가 근무를 하게 되면 인증의 근무가 다시 시작된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연도의 인증기관 심사 시 인증기관 자격 갱신과 동일한 심사절차를 통하여 인증기관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 2. 인증의의 퇴사로 인한 인증의의 부재로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 퇴사하는 인증의 및 인증기관은 이를 인증관리위원회에 성실히 보고해야 한다. 인증관리위원회에 성실이 보고하지 않은 경우, 인증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신규 인증기관 심사절차를 거쳐 인증기관 심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3. 인증기관 자격 갱신 신청 시 지정기준에 미달하여 인증기관 자격이 상실된 경우, 지정기준에 합당한 조건이 이루어지면 인증기관 심사 기간에 인증기관 자격 갱신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인증기관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 4. 인증기관 자격이 상실된 기간은 유예되지 않으며, 자격을 다시 회복한 경우에는 회복일로부터 남은 기간만을 인정한다.
부칙
  • 1. 본 규정은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된다.
  • 2.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인증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인증 신청 요건

  • 1) 해당 기관은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에서 인정한 뇌졸중시술 인증의가 상시 근무하여야 한다.
  • 2) 해당 기관은 다음의 시설과 장비, 의료 인력, 진료 실적 등을 갖추어야 한다.
    • ① 시설 및 장비
      • - 1개소 이상의 혈관조영실 및 1개 이상의 혈관조영장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 - 뇌혈관질환 개두술이 가능해야 하며, 뇌혈관질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중환자실이 있어야 한다.
    • ② 인력
      • - 인증의의 자격을 갖춘 전문의가 1명이상 상시 근무해야 한다.
      • - 뇌혈관질환 개두술이 가능한 신경외과 전문의가 1명 이상 상시 근무해야 한다.
      • - 인증의가 뇌혈관질환 개두술을 시행할 수 있을 경우 1명의 인증의 인력으로 개두술 가능 신경외과 의사 및 인증의가 같이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 - 1개소의 혈관조영실당 방사선사 1명 이상 및 간호사가 1명 이상 상시 근무해야 하며, 방사선사와 간호사는 혈관조영실 소속으로 혈관조영실을 전담하는 인력이여야 한다.
    • ③ 진료 실적
      연간 총 40례 이상의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를 시행하는 기관 이어야 한다.
      (단, 인증관리위원회와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수술 건수는 조정될 수 있다.)

2. 인증 신청 방법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인증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다음의 제출 서류도 모두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인증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 1) 시설 및 장비 보유를 증명하기 위한 시설 설계도, 시설 사진, 장비 사진
  • 2)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인력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 자료
    • ① 인증의
      • - 소속 기관의 재직증명서 1부
      • -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뇌졸중시술 인증의 인증서 사본 1부
    • ② 뇌혈관질환 개두술이 가능한 신경외과 전문의
      • - 소속 기관의 재직증명서 1부
      • -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 - 인증의와 개두술이 가능한 신경외과 전문의가 동일인일 경우 인증의에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
    • ③ 방사선사, 간호사
      - 소속 기관의 재직증명서 1부
  • 4) 뇌혈관질환 개두술 보고서 (온라인 서식)
    뇌졸중시술 인증기관을 신청한 년도를 기준으로 해당 기관에서 시행한 전년도 1년간의 뇌혈관질환 개두술 명단을 보고한다.
  • 5)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보고서 (온라인 서식)
    뇌졸중시술 인증기관을 신청한 년도를 기준으로 해당 기관에서 시행한 전년도 1년간의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명단을 보고한다.

3. 심사료

  • 1) 인증기관 신규신청: 500,000원 (1기관당)
  • 2) 인증제 심사료는 뇌졸중시술 인증제 설명회, 심사, 연수교육 등 제반 경비에 사용됩니다.
  • 3) 입금 계좌: 우리은행 1005-002-444582 / 예금주: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 인증기관을 신청하는 기관명으로 송금해주십시오.
    만약 송금인 이름에 기관명이 다 기록되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전산상의 이유로) 불편 하시더라도 학회 사무국으로 기관명을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증기관 재인증 신청]

2024년 인증기관 재인증 시행

2024년 제12회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뇌졸중시술 인증제 신청 접수 중입니다. ‘인증기관 신규 신청’은 온라인상으로 신청 접수와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증기관 신규 신청을 원하시는 기관은 해당 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인증에 관련된 규정과 신청 방법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뇌졸중시술 인증제 규정 2-2 인증기관 재인증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뇌졸중시술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양질의 전문적 의료 서비스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 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재인증 대상)
  • 1. 뇌졸중시술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되면 인증기관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 2. 인증기관의 자격 갱신은 1년에 1회 시행하며, 그 시기는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회장이 인증 평가 3개월전에 공고한다.
제 3 조 (재인증 요건)
  • 인증기관으로 인증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뇌졸중시술 인증관리위원회 (이하 ‘인증관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신청 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에서 인증한 뇌졸중시술 인증의(이하 ‘인증의’)가 상시 근무하여야 하며 학회에서 요구하는 환자, 시설과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 2) 인증기관 자격의 재인증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인증관리위원회에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인증기관의 자격을 갱신한다.
  • 2. 시설 및 장비
    • 1) 1개소 이상의 혈관 조영실 및 1개 이상의 혈관조영장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 2) 뇌혈관질환 개두술이 가능해야 하며, 뇌혈관질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중환자실이 있어야 한다.
  • 3. 인력
    • 1) 인증의의 자격을 갖춘 전문의가 1명 이상 상시 근무해야 한다.
    • 2) 뇌혈관질환 개두술이 가능한 신경외과 전문의가 1명 이상 상시 근무해야 한다. 인증의가 뇌혈관질환 개두술을 시행할 수 있을 경우 1명의 인증의 인력으로 개두술 가능 신경외과 의사 및 인증의가 같이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 3) 혈관조영실 1개소당 방사선사 1명 이상 및 간호사가 1명 이상 상시 근무해야 하며, 방사선사와 간호사는 혈관조영실 소속으로 혈관조영실을 전담하는 인력이여야 한다.
  • 4. 실적
    최근 5년간 연간 평균 40례 이상의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를 시행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단, 인증관리위원회와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상임이사회(이하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수술 건수는 조정될 수 있다.)
  • 5. 교육
    • 1)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응급 상황에 대비한 정기 평가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제4항의 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방사선사, 간호사는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또는 관련학회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4 조 (주관)
  • 1.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는 인증기관 재인증에 대해 인증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해당 인증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2. 재인증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인증관리위원회에서 개별 심사 후 그 결과를 상임이사회에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기관 인증서를 갱신 교부한다
제 5 조 (재인증 방법)
  • 1. 인증기관의 재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은 인증관리위원회가 공고한 기간 중에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뇌졸중시술 인증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인증관리위원회는 신청 서류를 심사하여 인증의 자격을 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 2. 다음의 제출 서류는 모두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뇌졸중시술 인증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① 소속 기관에 재직 중인 인증의
    • i) 소속 기관의 재직 증명서 1부
    • ii)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뇌졸중시술 인증의 자격증 사본 1부
    ② 소속 기관에 재직중인 뇌혈관질환 개두술이 가능한 신경외과 전문의
    • i) 소속 기관의 재직 증명서 1부
    • ii)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 iii) 인증의와 개두술이 가능한 신경외과 전문의가 동일인일 경우 인증의에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
    ③ 방사선사와 간호사
    i) 소속 기관의 재직 증명서 1부
    ④ 각종 장비 및 시설 보유를 증명하기 위한 시설 설계도 또는 시설 및 장비 사진
  • 3.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보고서
    • ① 인증 기간 5년간 인증기관에서 시행한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증례를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뇌졸중시술 인증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제출한다.
    • ② 인증 기간 5년간 인증기관이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의 연보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 매년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기록을 보고하였다면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보고서는 보고하지 않으며, 별지서식 2-1 수술보고서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③ 인증 기간 5년간 연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년도가 있다면 해당 년도의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기록을 보고하도록 한다.
  • 4. 뇌혈관질환 개두술 보고서
    • ① 인증 기간 5년간 인증기관에서 시행한 뇌혈관질환 개두술 증례를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뇌졸중시술 인증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제출한다
    • ② 인증 기간 5년간 인증기관이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의 연보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 매년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기록을 보고하였다면 뇌혈관질환 개두술 보고서는 보고하지 않으며, 별지서식 2-1 수술보고서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③ 인증 기간 5년간 연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년도가 있다면 해당 년도의 뇌혈관질환 개두술 기록을 보고하도록 한다
제 6 조 (재인증에 응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조치)
  • 1. 인증기관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 마다 실시하는 재인증에 응하지 아니한 기관은 인증기관 자격을 상실한다.
  • 2.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자격을 상실한 기관은 인증기관 자격을 상실한 다음 년도부터 신규인증기관 심사 절차에 맞추어 인증기관 자격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 7 조 (재인증에 불합격한 기관에 대한 조치)
인증기관 자격 갱신을 위한 심사에 불합격한 기관은 인증기관 자격을 상실하며, 불합격한 다음 년도에 신규인증기관 절차에 맞추어 인증기관을 신청해야 한다.
제 8 조 (심사료)
인증병원 자격 갱신을 위하여 해당 인증병원은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한다.
부칙
1. 본 규칙은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된다.
2.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인증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뇌졸중시술 인증관리위원회는 인증기관의 현장검증, 인증의 근무 검증을 위해 인증기관 자격을 득한 5년 이내라도 추가 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4. 추가 심사의 방법은 인증기관의 자격 인증 규정에 따른다. 단, 인증관리위원회는 심사 시 자격요건 유지 여부를 최종 판단할 목적으로 추가 서류나 근거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인증기관은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5. 추가 심사의 시행 여부는 상임이사회의 의결 후 결정한다.
6. 추가 심사를 받은 인증기관의 경우, 그 요건이 충족되면 심사 년도 로부터 자격 인증의 기한을 5년간 연장한다.
7. 추가 심사에 합격한 인증기관에는 수정된 자격 인증 기한이 명시된 새로운 인증서를 1개월 이내에 재발부 한다.
8. 인증관리위원회는 추가 심사를 위하여 소정의 심사료, 갱신료, 인증서 교부비 등을 고지할 수 있다.
9. 부칙 제 3항부터 제 8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2015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 2024년 인증기관 재인증 대상 기관 (총 6 개소)

동의의료원, 전북대학교병원, 울산동강병원, 포항성모병원, PMC 박병원,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2. 인증기관 재인증 신청 요건

  • 1) 해당 기관은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에서 인정한 뇌졸중시술 인증의가 상시 근무하여야 한다.
  • 2) 해당 기관은 다음의 시설과 장비, 의료 인력, 진료 실적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① 시설 및 장비
    • - 1개소 이상의 혈관조영실 및 1개 이상의 혈관조영장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 - 뇌혈관질환 개두술이 가능해야 하며, 뇌혈관질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중환자실이 있어야 한다.
    ② 인력
    • - 인증의의 자격을 갖춘 전문의가 1명이상 상시 근무해야 한다.
    • - 뇌혈관질환 개두술이 가능한 신경외과 전문의가 1명 이상 상시 근무해야 한다.
    • - 인증의가 뇌혈관질환 개두술을 시행할 수 있을 경우 1명의 인증의 인력으로 개두술 가능 신경외과 의사 및 인증의가 같이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 - 1개소의 혈관조영실당 방사선사 1명 이상 및 간호사가 1명 이상 상시 근무해야 하며, 방사선사와 간호사는 혈관조영실 소속으로 혈관조영실을 전담하는 인력이여야 한다.
    ③ 진료 실적
    최근 5년간 연간 평균 40례 이상의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를 시행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단, 인증관리위원회와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상임이사회(이하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수술 건수는 조정될 수 있다.)

3. 인증기관 재인증 신청 방법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인증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다음의 제출 서류도 모두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인증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 1) 시설 및 장비 보유를 증명하기 위한 시설 설계도, 시설 사진, 장비 사진
  • 2)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인력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 자료
    ① 인증의
    • - 소속 기관의 재직증명서 1부
    • -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뇌졸중시술 인증의 인증서 사본 1부
    ② 뇌혈관질환 개두술이 가능한 신경외과 전문의
    • - 소속 기관의 재직증명서 1부
    • -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 - 인증의와 개두술이 가능한 신경외과 전문의가 동일인일 경우 인증의에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
    ③ 방사선사, 간호사
    - 소속 기관의 재직증명서 1부
  • 4) 뇌혈관질환 개두술 보고서 (온라인 서식)
    • ① 증 기간 5년간 인증기관에서 시행한 뇌혈관질환 개두술 명단을 보고한다.
    • ② 인증 기간 5년간 인증기관이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의 연보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 매년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수술 기록을 보고하였다면, 뇌혈관질환 개두술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별지서식 2-1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③ 인증 기간 5년간 연보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년도가 있다면 해당 년도의 뇌혈관질환 개두술 명단을 보고하도록 한다.
  • 5)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수술 보고서 (온라인 서식)
    • ① 인증 기간 5년간 인증기관에서 시행한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명단 기록한다.
    • ② 인증 기간 5년간 인증기관이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의 연보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 매년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수술 기록을 보고하였다면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별지서식 2-1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③ 인증 기간 5년간 연보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년도가 있다면 해당 년도의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수술 명단을 보고하도록 한다
    • * 상기 2, 3항의 "연보제출시 보고서 작성 유예"에 대한 규정은 연보 사업이 전산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보류된 사항입니다. 2024년 제12회 인증제 신청시에는 시술보고서를 모두 제출하여 주십시오.

4. 인증기관 인증 심사비용

1기관당 50만원

입금 계좌: 우리은행 1005-002-444582 / 예금주: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 인증기관을 신청하는 기관명으로 송금해주십시오.
만약 송금인 이름에 기관명이 다 기록되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전산상의 이유로) 불편 하시더라도 학회 사무국으로 기관명을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사무국

  • (0663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0 (서초동, 동아빌라트2타운) 407호
  • 대표: 02-2279-9560, 팩스: 02-2279-9561, Email : kones@konesonline.or.kr
  • 사무국 담당자 : 정효경 사무국장

(0663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0(서초동, 동아빌라트2타운) 407호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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