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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인증 및 재인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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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의

[인증의 신규 신청]

2024년 인증의 신규 신청 시행

2024년 제 12 회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뇌졸중시술 인증제 신청 접수 중입니다. '인증의 신규 신청'은 온라인상으로 신청 접수와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증의 신규 신청을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해당 기간 안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인증에 관련된 규정과 신청 방법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뇌졸중시술 인증제 규정 1-1 인증의 자격 인증>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뇌졸중시술 인증제에서 인증의 자격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뇌졸중시술 인증의(이하 '인증의')라 함은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정회원으로서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축적하여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가 인정하는 소정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학문적 또는 의료 기술적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영역에서 양질의 수준 높은 전문적 의료를 수행할 수 있다고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가 인증하는 임상 의사를 말한다.
제 3 조 (의의 및 의무)
  • 1. 인증의 자격은 해당 진료 분야의 임상 의사로서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분야에서의 훌륭한 의학적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에서 인증하는 제도이다. 본 자격은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공인된 전문 진료 과목의 표방에 사용될 수 없다.
  • 2. 인증의는 학문과 진료 수준의 향상, 학술연구회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후진의 양성과 교육 지도에 헌신할 의무를 가진다.
제 4 조 (주관)
인증의의 인증과 관련한 업무를 주관하기 위하여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산하에 뇌졸중시술 인증관리위원회(이하 '인증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인증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조 (인증의 자격 신청 및 요건)
1. 수련 프로그램 및 수련
  • 1) 인증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를 시행하는 전문의가 상근하는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이 지정한 수련 프로그램에 따라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에 대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인증관리위원회는 인증 심사 시, 해당 의료기관의 수련프로그램의 적합 여부를 논의하여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수련의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 2) 대한민국의 법정전문과목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수련 기간을 거쳐 뇌졸중시술 인증의 자격인정평가에 응시할 자격을 취득한다.
  • 3) 수련 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군복무 또는 군대체근무(공중보건의 등)의 복무를 마치고 수련에 들어간 경우는 5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2. 인증의 자격 신청 요건
  • 1) 대한민국의 법정전문과목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인증의 자격 신청 현재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정회원이며, 연회비를 완전히 납부하여야 한다.
  • 2) 인증의 자격 신청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의한다.
    • ① 수련프로그램 수료의: 인증의 사업 공고일 이전에 '뇌졸중시술 인증제 규정 1-1 제5조 1항 수련프로그램 및 수련'에 규정한 수련프로그램에서 수련하고 이를 수료한 자
    • ② 단독 시술의: '뇌졸중시술 인증제 규정 1-1 제5조 1항 수련프로그램 및 수련'에 규정한 수련프로그램을 수료하였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수련을 받은 후, 뇌졸중시술 인증제 사업 공고일 직전 1년의 기간 동안 주수술자로서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를 단독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
  • 3) 인증의 자격 신청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 수련프로그램 수료의
    • i) 수련기간 동안 주시술자로 150례 이상의 진단적 뇌혈관 조영술 경력을 갖춘 자
    • ii) 수련기간 동안 주수술자 또는 제1조수로 80례 이상의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경력을 갖춘 자
    • iii) 위 80례의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증례 중 최소 40례는 다음의 수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 - 뇌동맥류 색전술
      • - 뇌혈관기형(뇌동정맥기형 및 동정맥루) 색전술
      • - 두개강내외 혈관성형술 및 스텐트 설치술
      • - 동맥내 색전용해술 및 색전제거술
    • iv) 수련기간 동안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가 인정하는 연수강좌 또는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뇌졸중시술 인증제 규정 1-3 제10조 평점 인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10점 이상의 연수평점을 이수한 자.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가 인정하는 연수강좌 또는 학술대회는 다음과 같다
      • - 뇌혈관질환 및 뇌혈관내치료와 관련된 주제가 포함된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 -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학술대회나 연수강좌
    • v) 수련기간 동안 Journal of Cerebrovascular and Endovascular Neurosurgery (이하 'JCEN')에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에 관련된 내용으로 1편 이상의 증례 혹은 원저 논문을 발표한 자. (단, JCEN이 아닌 국내외 타 학술지에 발표한 경우 인증관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또는 수련기간 동안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가 인정하는 학술대회에서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에 관련된 내용으로 1편 이상의 연제를 구연 또는 포스터로 발표를 한 자.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가 인정하는 학술대회는 다음과 같다.
      • - 뇌혈관질환 및 뇌혈관내수술과 관련된 주제가 포함된 학술대회
      • -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학술대회
    ② 단독 시술의
    • i) 주시술자로 150례 이상의 진단적 뇌혈관 조영술 경력을 갖춘 자
    • ii) 주수술자 또는 제1조수로 80례 이상의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경력을 갖춘 자.
    • iii) 위 80례의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증례 중 최소 40례는 다음의 수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 - 뇌동맥류 색전술
      • - 뇌혈관기형(뇌동정맥기형 및 동정맥루) 색전술
      • - 두개강내외 혈관성형술 및 스텐트 설치술
      • - 동맥내 색전용해술 및 색전제거술
    • iv) 인증의 신청 전년도에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가 인정하는 연수 강좌 또는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뇌졸중시술 인증제 규정 1-3 제10조 평점 인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10점 이상의 연수 평점을 이수한 자.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가 인정하는 연수 강좌 또는 학술대회는 다음과 같다.
      • - 뇌혈관질환 및 뇌혈관내치료와 관련된 주제가 포함된 학술대회 및 연수 강좌
      • -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학술대회나 연수 강좌
    • v)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연구 및 학문 발전에 기여함이 인정되는 자
3. 인증의 자격 신청 방법
  • 1) 인증의 자격 신청자는 인증관리위원회가 공고한 기간에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뇌졸중시술 인증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인증관리위원회는 신청 서류를 심사하여 인증의 자격을 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 2) 다음의 제출 서류는 모두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뇌졸중시술 인증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① 수련프로그램 수료의
  • i) 전문의 자격증 사본
  • ii) 인증의 자격 신청일 현재 근무처의 재직증명서
  • iii)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인증의 수련과정 수료증명서 (별지서식 1-1)
    수련을 지도한 지도전문의(이하 '수련지도전문의')의 확인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해야 한다.
  • iv)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참여 확인서 (별지서식 1-2)
    수련지도전문의 확인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해야 한다.
  • v) 수련기간 동안 주시술자로 시행한 150례의 뇌혈관 조영술 보고서
    인증의 자격 신청자가 수련기간 동안 '주시술자'로 시행한 150례의 뇌혈관 조영술 보고서를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뇌졸중시술 인증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제출한다.
    뇌혈관 조영술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환자의 이름이나 등록번호 등을 가림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나 환자 식별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는 제공해야 한다.
  • vi) 수련기간 동안 주수술자 또는 제1조수로 시행한 80례의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보고서 및 수술기록지
    인증의 자격 신청자가 수련기간 동안 '주수술자' 또는 '제1조수'로 참여하였던 80례의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보고서 및 수술기록지를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뇌졸중시술 인증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제출한다.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환자의 이름이나 등록번호 등을 가림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나 함께 제출하는 수술기록지와 동일인임을 알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는 제공해야 한다.
    수술기록지는 수련을 받은 병원의 수술기록지 양식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환자의 이름이나 등록번호 등의 일부 가림은 가능하다. 하지만 함께 제출하는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보고서에 기록된 환자 정보와 일치하는 수술기록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는 포함해야 한다. 수술기록지가 수련을 시행한 병원의 수술기록지 양식이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인증의 자격 신청자가 작성한 각각의 수술기록지에 인증의 자격 신청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 vii) 연수평점 이수내역
    인증의 자격 신청자가 수련기간 동안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가 인정하는 연수 강좌 또는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이수 받은 연수 평점 기록을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뇌졸중시술 인증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제출하며, 대한의사협회 교육센터 인터넷 홈페이지(edu.kma.org)에서 해당 기간의 '연수교육 이수 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한다.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연수교육 이수 내역 확인서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연수 강좌 또는 학술대회는 참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viii) 연구 논문
    인증의 자격 신청자가 수련기간 동안 발표한 학술지 개제 논문을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뇌졸중시술 인증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제출하며, 이의 사본을 함께 제출한다.
  • ix) 학회 발표
    인증의 자격 신청자가 수련기간 동안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가 인정하는 학술대회에서 구연 또는 포스터로 발표한 연구 자료를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뇌졸중시술 인증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제출하며, 발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② 단독 시술의
  • i) 전문의 자격증 사본
  • ii) 인증의 자격 신청일 현재 근무처의 재직증명서
  • iiii) 인증의 신청자가 주시술자로 시행한 최근 150례의 뇌혈관 조영술 보고서 인증의 자격 신청자가 '주시술자'로 시행한 최근 150례의 뇌혈관 조영술 보고서를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뇌졸중시술 인증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제출한다. 뇌혈관 조영술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환자의 이름이나 등록번호 등을 가림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나 환자 식별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는 제공해야 한다.
  • iv) 인증의 신청자가 주수술자 또는 제1조수로 시행한 최근 80례의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보고서 및 수술기록지 인증의 자격 신청자가 ‘주수술자’ 또는 ‘제1조수’로 참여하였던 최근 80례의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보고서 및 수술기록지를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뇌졸중시술 인증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제출한다.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환자의 이름이나 등록번호 등을 가림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나 함께 제출하는 수술기록지와 동일인임을 알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는 제공해야 한다. 수술기록지는 해당 병원의 수술기록지 양식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환자의 이름이나 등록번호 등의 일부 가림은 가능하다. 하지만 함께 제출하는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보고서에 기록된 환자 정보와 일치하는 수술기록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는 포함해야 한다. 수술기록지가 해당 병원의 수술기록지 양식이 아닐 경우에는 수술기록지의 진위여부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인증의 자격 신청자가 작성한 각각의 수술기록지에 인증의 자격 신청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 v) 연수평점 이수내역 인증의 자격 신청자가 인증 신청 전년도에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가 인정하는 연수 강좌 또는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이수 받은 연수 평점 기록을 수술기록지를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뇌졸중시술 인증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제출하며, 대한의사협회 교육센터 인터넷 홈페이지(edu.kma.org)에서 해당 기간의 '연수교육 이수 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한다.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연수교육 이수 내역 확인서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연수 강좌 또는 학술대회는 참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vi) 연구 논문 인증의 자격 신청자가 발표한 학술지 개제 논문을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뇌졸중시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제출하며, 이의 사본을 함께 제출한다.
  • vii) 학회 발표 인증의 자격 신청자가 수술기록지를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가 인정하는 학술대회에서 구연 또는 포스터로 발표한 연구 자료를 수술기록지를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뇌졸중시술 인증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제출하며, 발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제 6 조 (자격인정 유효기간)
  • 1. 인증의 자격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 2. 2. 매 5년마다 인증의 자격을 갱신을 위하여 재인증 신청해야 하며, 재인증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7 조 (인증의 자격상실)
인증의 자격상실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
  • 1. 본 규정은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된다.
  • 2. 2.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인증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인증의 자격 신청자의 구분 및 정의

뇌졸중시술 인증제 시행규정과 시행규칙 내 자격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시행 임상의사로 하며, 그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수련프로그램 수료의: 인증의 사업 공고일 이전에 '뇌졸중시술 인증제 규정 1-1 제5조 1항 수련프로그램 및 수련'에 규정한 수련프로그램에서 수련하고 이를 수료한 자
  • 2) 단독 시술의: '뇌졸중시술 인증제 규정 1-1 제5조 1항 수련프로그램 및 수련'에 규정한 수련프로그램을 수료하였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수련을 받은 후, 뇌졸중시술 인증제 사업 공고일 직전 1년의 기간 동안 주수술자로서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를 단독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
<뇌졸중시술 인증제 규정 1-1 제5조 1항>
  • - 인증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를 시행하는 전문의가 상근하는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이 지정한 수련 프로그램에 따라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에 대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인증관리위원회는 인증 심사 시, 해당 의료기관의 수련프로그램의 적합 여부를 논의하여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수련의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 - 대한민국의 법정전문과목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수련 기간을 거쳐 뇌졸중시술 인증의 자격인정평가에 응시할 자격을 취득한다.
  • - 수련 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군복무 또는 군대체근무(공중보건의 등)의 복무를 마치고 수련에 들어간 경우는 5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2. 인증의 자격 신청 요건

대한민국의 법정전문과목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인증의 자격 신청 현재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정회원이며, 연회비를 완전히 납부하여야 한다. 인증의 자격 신청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수련프로그램 수료의

  • ① 수련기간 동안 주시술자로 150례 이상의 진단적 뇌혈관 조영술 경력을 갖춘 자
  • ② 수련기간 동안 주수술자 또는 제1조수로 80례 이상의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경력을 갖춘 자
  • ③ 위 80례의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증례 중 최소 40례는 다음의 수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 - 뇌동맥류 색전술
    • - 뇌혈관기형(뇌동정맥기형 및 동정맥루) 색전술
    • - 두개강내외 혈관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
    • - 동맥내 색전용해술 및 색전제거술
  • ④ 수련기간 동안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가 인정하는 연수강좌 또는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뇌졸중시술 인증제 규정 1-3 제10조 평점 인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10점 이상의 연수평점을 이수한 자.

    <뇌졸중시술 인증제 규정 1-3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 >
    • -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ASCENT등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에 참석한 경우 각각 대한의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의사연수평점(이하 '의사연수평점')을 그대로 인정한다.
    • -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주관이 아닌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관련 타 학회에 참석 시에는 해당 학회에서 취득 가능한 의사연수평점의 1/2 만을 인정한다. 의사연수평점 획득이 불가능한 국제 학회는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취득 가능한 의사연수평점의 1/2을 인정한다.
    • -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주관이 아닌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관련 타 학회에 참여하여 포스터 또는 구연 발표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학회에서 취득 가능한 의사연수평점의 1/2을 인정하고, 발표에 대하여 추가로 1점의 연수평점을 더 인정한다. 의사연수평점 획득이 불가능한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여 포스터 또는 구연 발표를 하였을 경우에는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취득할 수 있는 의사연수평점의 1/2을 인정하고 발표에 대하여 추가로 1점의 연수평점을 더 인정한다.
    • -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나 SCI(E)급 학술지에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에 관련된 증례나 연구논문을 발표한 경우 주저자와 교신저자는 1편당 5점, 공동저자는 1편당 3점에 준하여 연수평점을 인정한다.
    • - 의사연수평점을 받을 수 없는 학회에 참여하거나 발표를 한 경우에는 연수평점인정을 위해 참석이나 발표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인증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례논문이나 연구논문을 발표한 경우 논문 사본을 인증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인증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심사하여 인증심사 및 재심사에 반영한다.
    • - 연수평점의 총합이 소수점일 경우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⑤ 수련기간 동안 Journal of Cerebrovascular and Endovascular Neurosurgery (이하 'JCEN')에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에 관련된 내용으로 1편 이상의 증례 혹은 원저 논문을 발표한 자. (단, JCEN이 아닌 국내외 타 학술지에 발표한 경우 인증관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또는 수련기간 동안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가 인정하는 학술대회에서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에 관련된 내용으로 1편 이상의 연제를 구연 또는 포스터로 발표를 한 자.

2) 단독 시술의

  • ① 주시술자로 150례 이상의 진단적 뇌혈관 조영술 경력을 갖춘 자
  • ② 주수술자 또는 제1조수로 80례 이상의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경력을 갖춘 자.
  • ③ 위 80례의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증례 중 최소 40례는 다음의 수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 - 뇌동맥류 색전술
    • - 뇌혈관기형(뇌동정맥기형 및 동정맥루) 색전술
    • - 두개강내외 혈관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
    • - 동맥내 색전용해술 및 색전제거술
  • ④ 인증의 신청 전년도에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가 인정하는 연수 강좌 또는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뇌졸중시술 인증제 규정 1-3 제10조 평점 인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10점 이상의 연수 평점을 이수한 자.

    <뇌졸중시술 인증제 규정 1-3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 >
    • -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ASCENT등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에 참석한 경우 각각 대한의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의사연수평점(이하 '의사연수평점')을 그대로 인정한다.
    • -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주관이 아닌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관련 타 학회에 참석 시에는 해당 학회에서 취득 가능한 의사연수평점의 1/2 만을 인정한다. 의사연수평점 획득이 불가능한 국제 학회는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취득 가능한 의사연수평점의 1/2을 인정한다.
    • -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주관이 아닌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관련 타 학회에 참여하여 포스터 또는 구연 발표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학회에서 취득 가능한 의사연수평점의 1/2을 인정하고, 발표에 대하여 추가로 1점의 연수평점을 더 인정한다. 의사연수평점 획득이 불가능한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여 포스터 또는 구연 발표를 하였을 경우에는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취득할 수 있는 의사연수평점의 1/2을 인정하고 발표에 대하여 추가로 1점의 연수평점을 더 인정한다.
    • -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나 SCI(E)급 학술지에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에 관련된 증례나 연구논문을 발표한 경우 주저자와 교신저자는 1편당 5점, 공동저자는 1편당 3점에 준하여 연수평점을 인정한다.
    • - 의사연수평점을 받을 수 없는 학회에 참여하거나 발표를 한 경우에는 연수평점인정을 위해 참석이나 발표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인증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례논문이나 연구논문을 발표한 경우 논문 사본을 인증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인증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심사하여 인증심사 및 재심사에 반영한다.
    • - 연수평점의 총합이 소수점일 경우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⑤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연구 및 학문 발전에 기여함이 인정되는 자

3. 인증의 자격 신청 방법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인증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다음의 제출 서류도 모두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인증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1) 수련프로그램 수료의

  • ① 전문의 자격증 사본
  • ② 인증의 자격 신청일 현재 근무처의 재직증명서
  • ③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인증의 수련과정 수료증명서 (별지서식 1-1) : 수련을 지도한 지도전문의(이하 '수련지도전문의')의 확인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해야 한다.
  • ④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참여 확인서 (별지서식 1-2) : 수련지도전문의 확인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해야 한다.
  • ⑤ 수련기간 동안 인증의 신청자가 주시술자로 시행한 150례의 뇌혈관 조영술 보고서
  • ⑥ 수련기간 동안 인증의 신청자가 주수술자 또는 제1조수로 시행한 80례의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보고서 및 수술기록지
  • ⑦ 수련기간 동안 이수한 연수평점 이수내역 확인서 및 증빙자료
    • - 대한의사협회 교육센터 인터넷 홈페이지(edu.kma.org)에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
    • -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참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 ⑧ 수련기간 동안 뇌졸중 시술 및 뇌혈관내치료와 관련된 주제로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 논문 사본
  • ⑨ 수련기간 동안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가 인정하는 학술대회에서 구연 또는 포스터로 발표한 연제의 증빙자료

2) 단독 시술의

  • ① 전문의 자격증 사본
  • ② 인증의 자격 신청일 현재 근무처의 재직증명서
  • ③ 인증의 신청자가 주시술자로 시행한 최근 150례의 뇌혈관 조영술 보고서
  • ④ 인증의 신청자가 주수술자 또는 제1조수로 시행한 최근 80례의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보고서 및 수술기록지
  • ⑤ 인증의 신청 전년도에 이수한 연수평점 이수내역 확인서
    • - 대한의사협회 교육센터 인터넷 홈페이지(edu.kma.org)에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
    • -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참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 ⑥ 뇌졸중 시술 및 뇌혈관내치료와 관련된 주제로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 논문 사본
  • ⑦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가 인정하는 학술대회에서 구연 또는 포스터로 발표한 연제의 증빙 자료

3) 유의 사항

  • ① 뇌혈관 조영술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환자의 이름이나 등록번호 등을 가림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나 환자 식별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는 제공해야 한다.
  • ②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환자의 이름이나 등록번호 등을 가림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나 함께 제출하는 수술기록지와 동일인임을 알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는 제공해야 한다.
  • ③ 수술기록지는 수련을 받은 병원의 수술기록지 양식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환자의 이름이나 등록번호 등의 일부 가림은 가능하다. 하지만 함께 제출하는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보고서에 기록된 환자 정보와 일치하는 수술기록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는 포함해야 한다.
  • ④ 수술기록지가 수련을 시행한 병원의 수술기록지 양식이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인증의 자격 신청자가 작성한 각각의 수술기록지에 인증의 자격 신청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4. 심사료

  • 1) 인증의 신규 신청: 200,000원 (1인당)
  • 2) 인증제 심사료는 뇌졸중시술 인증제 설명회, 심사, 연수교육 등 제반 경비에 사용됩니다.
  • 3) 입금 계좌: 우리은행 1005-002-444582 / 예금주: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 인증의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 성함으로 송금하여 주십시오.

[인증의 재인증 신청]

2024년 인증의 재인증 시행

2024년 제 12 회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뇌졸중시술 인증제 신청 접수 중입니다. '재인증 신청'은 '인증의 신규 신청'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으로 신청 접수와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인증이 필요한 인증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되는 기간 안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재인증에 관련된 규정과 신청 방법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뇌졸중시술 인증제 규정 1-2 인증의 재인증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뇌졸중시술 인증의의 인증의 자격 갱신하는 재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재인증 대상)
  • 1. 뇌졸중시술 인증의(이하 '인증의')자격을 신규 취득 또는 재인증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2. 재인증 신청자는 인증의 자격을 유지한 최근 5년간 학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교육, 학술대회 및 논문 평점을 합하여 25평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평점 인정은 ‘뇌졸중시술 인증제 규정 1-3 제10조 평점 인정’에 명시된 규정을 준용한다.
제 3 조 (재인증 방법)
  • 1. 재인증 신청자는 뇌졸중시술 인증관리위원회(이하 ‘인증관리위원회’)가 공고한 기간에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뇌졸중시술 인증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인증관리위원회는 신청 서류를 심사하여 자격 갱신을 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 2. 다음의 제출 서류를 모두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뇌졸중시술 인증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 1) 인증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한 ‘뇌졸중시술 인증의 인증서’ 사본
    • 2) 재인증 신청일 현재 근무처의 재직증명서
    • 3) 연수 평점 이수 내역 : 재인증 신청자가 인증의 자격을 유지한 최근 5년간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가 인정하는 연수 강좌 또는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이수 받은 연수 평점 기록을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뇌졸중시술 인증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제출하며, 대한의사협회 교육센터 인터넷 홈페이지(edu.kma.org)에서 해당 기간의 '연수교육 이수 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한다.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연수교육 이수 내역 확인서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연수 강좌 또는 학술대회는 참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4) 연구 논문 : 재인증 신청자가 인증의 자격을 유지한 최근 5년간 발표한 학술지 개제 논문을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뇌졸중시술 인증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제출하며, 이의 사본을 함께 제출한다. 학술지 개제 논문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및 뇌혈관내치료에 관련된 내용으로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국내외 의학 학술지에 개제된 논문으로 한다.
    • 5) 학술 활동 : 재인증 신청자가 인증의 자격을 유지한 최근 5년간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가 인정하는 학술대회에서 구연 또는 포스터로 발표한 연제의 목록을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뇌졸중시술 인증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제출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가 인정하는 학술대회는 다음과 같다.
      ① 뇌혈관질환 및 뇌혈관내치료과 관련된 주제가 포함된 학술대회
      ②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학술대회
제 4 조 (연수교육)
  • 연수 교육의 인정 한계 및 평점 인정은 ‘뇌졸중시술 인증제 규정 1-3 학술 및 연수교육’에 명시된 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조 (재인증 심사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 1. 인증의 자격을 신규 취득 또는 재인증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해에 실시하는 재인증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이후 2년간 유예기간 동안에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 2. 유예기간 동안에 재인증 심사의 신청은 인증관리위원회가 공고한 기간 동안만 가능하다.
  • 3. 유예기간 동안에도 재인증 심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증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하며, 그 이후로는 신규 인증의 자격 심의절차에 맞춰 인증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6 조 (재인증 심사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 1. 인증의 자격을 신규 취득 또는 재인증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해에 실시하는 재인증 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이후 2년간 유예기간 동안에 재인증 심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2.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총 2차례 더 재인증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인증 심사의 신청은 인증관리위원회가 공고한 기간 동안만 가능하다.
  • 3. 상기 제6조 1항에 해당하는 자가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에 신청한 재인증 심사에서도 불합격한 경우, 인증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다.
  • 4. 인증의 자격을 신규 취득 또는 재인증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해에 실시하는 재인증 심사에 응하지 않은 후,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에 재인증 심사를 신청하여 불합격한 경우에는 추가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으며, 인증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다.
  • 5. 재인증 심사에서 불합격하여 인증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자는 신규 인증의 자격 심의절차에 맞춰 인증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부칙
  • 1. 본 규칙은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상임이사회의 인증을 받는 날부터 시행된다.
  • 2.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인증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인증관리위원회는 인증의의 질 향상, 근무 검증을 위해 인증의 자격을 취득한 지 5년이내라도 추가 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 4. 추가 심사의 방법은 인증의의 재인증 규정에 따른다. 단, 인증관리위원회는 추가 심사 시 자격요건 유지 여부를 최종 판단할 목적으로 추가 서류나 근거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인증의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 5. 추가 심사의 시행 여부는 상임이사회의 의결 후 결정한다.
  • 6. 추가 심사를 받은 인증의의 경우 그 요건이 충족되면 심사년도로부터 자격 인증의 기한을 5년간 연장한다.
  • 7. 인증관리위원회는 추가 심사에 합격한 인증의에게는 수정된 자격 인증 기한이 명시된 새로운 인증서를 1개월이내에 발부한다.
  • 8. 인증관리위원회는 인증의 추가 심사를 위하여 소정의 심사료, 갱신료, 인증서 교부비 등을 고지할 수 있다.
  • 9. 부칙 제3항부터 제8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2015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 2024년 재인증 대상자 (총 49명)

김인수, 고은정, 채길성, 연제영, 윤원기, 이창주, 심유식, 강형래, 최종원, 김강민, 장동규, 오세양, 허준석, 강창우, 권기훈, 최혁재, 박근영, 임은현, 안준형, 윤별희, 김형석, 문병후, 김택균, 고학철, 박강혁, 신태희, 박현석, 유지욱, 박병주, 박성철, 구해원, 김소연, 박정수, 변형수, 박준상, 문종현, 김창현, 정원주, 김현수, 조동영, 김동희, 박영기, 전유성, 이시운, 최경식, 최재혁, 이현곤, 김성묵, 김수희

2. 재인증 신청 요건

인증의 자격을 유지한 최근 5년간 학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교육, 학술대회 및 논문 평점을 합하여 25평점을 취득하신 분으로, 평점 인정은 “뇌졸중시술 인증제 규정 1-3 학술 및 연수교육”에 명시된 규정을 준용한다.

<뇌졸중시술 인증제 규정 1-3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
제1조 (목적)
본 시행규칙은 뇌졸중시술 인증의(이하’인증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중 인증의의 학술활동 및 연수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상)
학술활동 및 연수 교육의 대상은 인증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 3 조 (주관)
학술활동 및 연수 교육은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의 주관 하에 실시한다.
제 4 조 (교육 회기 및 교육 시간)
연수교육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 5 조 (교육 기관)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 1.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 2.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가 인정하는 기타 학회 및 지회
  • 3. 해외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의학관련 학회
  • 4. 해외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의학관련 연수
제 6 조 (인정 한계)
학술 및 연수 교육의 내용은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에 대한 학회와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가 인정하는 학회 및 산하 지회가 주관하는 연수 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로 한다
제 7 조 (공지)
학술 활동 및 연수교육 계획은 연수 강좌 및 실습, 학술대회 종류와 일정 그리고 평점을 포함한 내용으로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회장이 공고하거나 회원들에게 직접 통지한다.
제 8 조 (등록비)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가 학술대회, 연수 강좌 및 실습을 실시할 때에는 연수교육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재대,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9 조 (평점 및 출석 증명 교부)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는 학회 참석자나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평점이나 출석 증명을 교부해야 한다.
제 10 조 (평점 인정)
  • 1. 평점 인정은 연수교육 참여, 국내외 학회 참여, 실습 및 학회 발표로 하며 교육 종류 별 평점은 다음과 같다
    • 1)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ASCENT등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 강좌에 참석한 경우 각각 대한의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의사연수평점(이하 ‘의사연수평점’)을 그대로 인정한다.
    • 2)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주관이 아닌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관련 타 학회에 참석 시에는 해당 학회에서 취득 가능한 의사연수평점의 1/2 만을 인정한다. 의사연수평점 획득이 불가능한 국제 학회는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취득 가능한 의사연수평점의 1/2을 인정한다.
    • 3)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주관이 아닌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 관련 타 학회에 참여하여 포스터 또는 구연 발표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학회에서 취득 가능한 의사연수평점의 1/2을 인정하고, 발표에 대하여 추가로 1점의 연수 평점을 더 인정한다. 의사연수평점 획득이 불가능한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여 포스터 또는 구연 발표를 하였을 경우에는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취득할 수 있는 의사연수평점의 1/2을 인정하고 발표에 대하여 추가로 1점의 연수 평점을 더 인정한다.
    • 4)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 후보 학술지나 SCI(E)급 학술지에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에 관련된 증례나 연구논문을 발표한 경우 주 저자와 교신저자는 1편당 5점, 공동 저자는 1편당 3점에 준하여 연수 평점을 인정한다.
    • 5) 의사연수평점을 받을 수 없는 학회에 참여하거나 발표를 한 경우에는 연수 평점 인정을 위해 참석이나 발표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인증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례논문이나 연구논문을 발표한 경우 논문 사본을 인증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인증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심사하여 인증심사 및 재심사에 반영한다.
    • 6) 연수 평점의 총합이 소수점일 경우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2.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증빙은 대한의사협회 KMA교육센터 인터넷 홈페이지(edu.kma.org)에서 '연수교육 이수 내역 확인서'로 대신한다.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이수 내역 확인서로 증명할 수 없는 학술대회참석 기록은 참석 기록을 개인이 증명 및 제출해야 한다
  • 3. 기타 평점 취득 가능 및 불가능 사유에 대해서는 인증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국제 및 국외 학술대회는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에서 인정하는 학술대회로 규정한다.
부칙
1. 본 규칙은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상임이사회의 인증을 받는 날부터 시행된다.
2.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뇌졸중시술 인증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인증 신청 방법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인증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다음의 제출 서류도 모두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인증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 1)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인증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한 '뇌졸중시술 인증의 인증서' 사본
  • 2) 재인증 신청일 현재 근무처의 재직증명서
  • 3) 인증의 자격을 유지한 최근 5년간 이수한 연수평점 이수내역 및 증빙 자료
    • - 대한의사협회 교육센터 인터넷 홈페이지(edu.kma.org)에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
    • -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참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 4) 인증의 자격을 유지한 최근 5년간 뇌졸중시술 및 뇌혈관내치료와 관련된 주제로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사본
  • 5) 인증의 자격을 유지한 최근 5년간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가 인정하는 학술대회에서 구연 또는 포스터로 발표한 연제의 증빙 자료

4. 심사료

  • 1) 인증의 재인증 신청: 100,000원 (1인당)
  • 2) 인증제 심사료는 뇌졸중시술 인증제 설명회, 심사, 연수교육 등 제반 경비에 사용됩니다.
  • 3) 입금 계좌: 우리은행 1005-002-444582 / 예금주: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 인증의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 성함으로 송금하여 주십시오.

[문의처]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사무국

  • (0663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0 (서초동, 동아빌라트2타운) 407호
  • 대표: 02-2279-9560, 팩스: 02-2279-9561, Email : kones@konesonline.or.kr
  • 사무국 담당자 : 정효경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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